연말정산 환급금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회사는 1년 동안 매달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미리 뗍니다. 연말정산은 1년 소득과 공제를 모두 모아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뗀 세금과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결정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세액공제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뺍니다. 결과가 양수면 그만큼 더 내고, 음수면 돌려받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함께 움직입니다.
2026년 귀속 주요 공제 기준
| 항목 | 공제 방식 | 한도·조건 |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넘게 쓴 금액에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만원·최대 5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 3명째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
| 연금저축·IRP | 납입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 | 연금저축 600만원, 합계 900만원 |
| 보장성 보험료 | 12% | 100만원 |
| 의료비 | 총급여 3% 넘게 쓴 금액의 15% |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외 가족 700만원 |
| 교육비 | 15% | 대상자별 한도 |
| 월세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15% | 연 1,000만원, 무주택 세대주 등 |
| 표준세액공제 | 13만원 | 항목별 공제를 받지 않을 때 |
예시: 총급여 3천만원, 공제 서류가 거의 없는 1인 가구
총급여 3,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975만원을 빼면 근로소득금액은 2,025만원입니다. 인적공제 150만원과 국민연금 142만5천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732만5천원이고, 산출세액은 1,338,75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726,625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482,125원입니다. 1년 동안 50만원을 미리 뗐다면 소득세 17,875원과 지방소득세 1,790원을 합쳐 약 1만9천원을 돌려받습니다.
이 경우 건강·고용보험료를 공제받는 방식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는 쪽이 세금이 적어서, 계산기는 표준세액공제를 자동으로 골랐습니다.
환급을 늘리려면 무엇을 볼까요
- 카드 사용 순서: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므로, 그 이후 사용분을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면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율이 높아 연말에 납입액을 채우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중도에 찾으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정리: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중복으로 올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가 큽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겨 두세요.
계산기에서 빠진 것
기부금, 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같은 항목은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실제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만 따로 보고 싶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를,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세금'은 어디서 보나요?
표준세액공제는 왜 자동으로 골라지나요?
카드 공제 한도에 자녀가 왜 들어가나요?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로 나와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2026-10-22 확인)
- 한국세정신문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5-12-31)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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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귀속 근로소득 기준(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현행 규정, 2026년부터 적용되는 신용카드 공제 자녀 한도 추가 반영)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