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연차 유급휴가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생깁니다. 입사한 첫해에는 한 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기고, 1년을 채우고 그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깁니다. 오래 다닐수록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며, 늘어난 일수까지 합쳐 25일이 상한입니다.
| 근속연수 | 연차일수 |
|---|---|
| 1년 미만 | 개근한 달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6일 |
| 5년 이상 7년 미만 | 17일 |
| 11년 이상 13년 미만 | 20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표에 없는 연수도 같은 규칙으로 늘어납니다. 근속연수에서 1을 빼고 2로 나눈 몫만큼 15일에 더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하루치 금액은 평소 하루 일하고 받는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 = 쓰지 못한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월급을 받는다면 기본급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연장근로 수당이나 성과급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통상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입사 4년차, 월 통상임금 300만원, 연차 5일 남음 — 근속 3년 이상이라 연차는 16일입니다. 통상시급은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이고, 하루치는 8시간을 곱한 114,833원입니다. 남은 5일을 곱하면 연차수당은 574,165원입니다.
입사 7개월, 시급 12,000원 — 일곱 달을 개근했다면 연차가 7일 생깁니다. 하루 8시간 근무라면 하루치 96,000원이고, 7일을 모두 못 썼다면 672,000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5명 미만 사업장: 연차 유급휴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연차를 두었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권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퇴직할 때: 퇴직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며, 통상근로자 연차일수에 근무시간 비율을 곱해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 세금: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지급할 때 소득세와 4대보험이 함께 빠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차에 받는 연차는 몇 일인가요?
연차는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연차수당은 언제 받나요?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참고한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연차 유급휴가 문답 (2026-10-22 열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단시간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2026-10-22 열람)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 비례 주휴수당
-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세전 퇴직금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세전 연봉 → 매달 받는 세후 월급
- 최저임금 계산기2026 최저시급 10,320원, 월 환산 급여
최종 확인: 2026-10-21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기준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