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아재 세금계산기

처음급여·근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한 달에 실제로 받는 금액을 보여 드립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기준입니다.

입력

입력한 값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먼저 연봉을 12로 나눠 한 달 급여를 구합니다. 여기서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빼면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하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그달에 뗄 소득세를 찾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12번에 나눠 떼기 위한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는 금액'이고, 실제 1년 세금은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근로자 몫)

항목전체 요율근로자 몫메모
국민연금9.5%4.75%2026년 1월 9%에서 인상,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2026.7~2027.6)
건강보험7.19%3.595%회사와 반씩 냅니다
장기요양보험0.9448%건강보험료의 13.14%건강보험료에 붙어서 나갑니다
고용보험1.8%0.9%실업급여 몫

국민연금은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659만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래서 고소득자는 월급이 올라도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월급에 비례해 계속 늘어납니다.

예시: 연봉 5천만원, 혼자 사는 직장인

연봉 5,000만원에 식대 비과세가 연 240만원이면, 한 달 급여는 약 416만원이고 세금·보험료를 매기는 금액은 약 397만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188,380원, 건강보험 142,600원, 장기요양 18,730원, 고용보험 35,700원이 빠지고, 간이세액표(공제대상 가족 1명)에 따른 소득세 190,620원과 지방소득세 19,060원이 함께 빠집니다.

공제 합계는 595,090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약 357만원입니다. 1년으로 치면 약 4,286만원을 손에 쥡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늘면 소득세가 줄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에 월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소득세에서 더 뺍니다.

실제 월급과 차이가 나는 이유

  • 비과세 항목: 식대 외에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같은 비과세가 있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정산: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내다가 매년 4월에 정산합니다.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빠지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 국민연금은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매기므로, 연봉이 바뀐 직후에는 이전 금액으로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 비율: 80%로 신청하면 매달 덜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더 낼 수 있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연봉 협상 때는 '세전 연봉'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인상률이라도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 실수령액은 덜 늘어납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 전에 두 금액을 넣어 실제로 손에 쥐는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상여금이 따로 나온다면 상여금 실수령액 계산기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은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넣나요?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을 말하는 회사라면 그 연봉을 13으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을 넣으세요. 퇴직금은 매달 받는 급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자녀·부모 등을 넣습니다. 맞벌이라면 배우자는 넣지 않습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가 1년 세금과 같나요?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떼는 표이고,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보험료 같은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이 갑자기 늘었어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7월부터 상·하한액도 올랐습니다.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이 바뀌어도 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한 자료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1.8%)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