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연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연금저축과 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으로 꺼낼 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냅니다. 세율은 연금을 받는 해의 나이로 정해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내려갑니다.
| 연금 받는 나이 | 소득세 | 지방세 포함 |
|---|---|---|
| 55세 이상~70세 미만 | 5% | 5.5% |
| 70세 이상~80세 미만 | 4% | 4.4% |
| 80세 이상 | 3% | 3.3% |
| 종신형 연금 | 4% | 4.4% |
종신형은 나이 세율과 비교해 더 낮은 쪽을 씁니다. 80세가 넘으면 종신형이어도 3%입니다.
1년에 1,5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IRP에서 받은 연금이 한 해 1,500만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때 뗀 세금으로 끝납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 16.5% 분리과세 — 연금 전체에 16.5%(지방세 포함)를 매기고 끝냅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분께 유리합니다.
- 종합과세 — 연금소득공제를 뺀 뒤 다른 소득과 합쳐 6~45% 세율로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이쪽이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적은 쪽을 결과로 보여 드립니다. 다만 종합과세 쪽은 인적공제 등을 넣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IRP로 옮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냅니다. 이때 원래 세금을 다 내지 않고 깎아 줍니다.
11년차부터: 원래 퇴직소득세율 × 60%
이 부분은 1,500만원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퇴직금 실효세율이 3%였다면 10년차까지는 2.1%, 그 뒤로는 1.8%만 내는 셈입니다(지방세 별도).
예시로 계산해 보기
65세, 연금저축에서 연 1,200만원 — 5.5%를 적용해 1년에 66만원이 빠지고 1,134만원을 받습니다.
65세, 연 2,0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 16.5% 분리과세라면 330만원입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소득공제 690만원을 뺀 1,310만원에 6%를 매겨 78만 6천원, 지방세를 더해 약 86만원입니다. 이 경우는 종합과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원금을 꺼낼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계산할 때는 이 금액을 빼고 넣으세요.
- 연금이 아니라 한 번에 찾으면(연금 외 수령)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따로 계산하며,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연금 수령 한도와 연차를 확인해 두세요. 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은 연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세금이 더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도 1,500만원 한도에 들어가나요?
1,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16.5%인가요?
나이는 언제 기준인가요?
참고한 자료
- 국세청 — 세율 (2026-10-21 열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2026-10-21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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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소득세법의 사적연금 원천징수세율(3~5%)과 연 1,500만원 분리과세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