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판 금액에서 산 금액과 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래 가진 만큼 깎아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년에 한 번 받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세율을 곱할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250만원
내야 할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
날짜는 계약일이 아니라 보통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씁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과 공제율이 함께 달라지므로 날짜를 정확히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2억원 기준
한 세대가 집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전체 차익 중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15억원에 팔았다면 (15억 − 12억) ÷ 15억 = 20%의 차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비율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크게 늘어납니다. 보유 1년마다 4%, 거주 1년마다 4%씩 쌓여 10년 이상이면 합계 80%까지 받습니다.
보유 기간별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70%, 1년 이상 2년 안에 팔면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받을 수 있고, 일반 공제율은 3년 6%에서 1년마다 2%p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30%입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는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2주택자가 팔면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이면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이 중과가 한시적으로 빠져 있었지만, 이 조치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으로 끝났습니다.
정부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강남·서초·송파·용산 4개월, 그 밖의 조정대상지역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하지 않는 보완책을 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일반 과세'를 골라 계산하세요.
같은 집, 다른 세금 — 4억원에 사서 6억원에 판 집(6년 보유)을 일반 과세로 계산하면 지방세 포함 약 5,059만원이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가 붙으면 약 1억 407만원으로 두 배 넘게 늘어납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필요경비는 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도배·장판처럼 집값을 올리지 않는 수리비는 빠집니다.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가 많습니다. 특례 대상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상담을 함께 받아 보세요.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인데 왜 세금이 나오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누구나 받나요?
5월 9일 전에 계약했는데 잔금이 그 뒤면 중과되나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나요?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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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양도분 기준입니다.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만 반영했습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