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돈을 받은 사람이 냅니다. 먼저 이번에 받은 금액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을 더합니다. 여기서 관계에 따라 정해진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세금을 구합니다.
낼 세금 =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 − 이미 낸 증여세 − 신고세액공제 3%
과세표준이 50만원보다 적으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공제는 한 번 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쓸 수 있는 한도라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세율표
| 주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받는 사람이 성인) | 5천만원 |
| 직계존속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 | 2천만원 |
|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 | 5천만원 |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추가) | 평생 1억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예시로 계산해 보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을 때 — 1억원에서 5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입니다. 10%를 곱한 500만원에서 기한 안에 신고해 3%(15만원)를 빼면 485만원을 냅니다.
결혼하는 자녀가 3억원을 받을 때 —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 공제 1억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5천만원입니다. 1억원까지 10%, 나머지 5천만원에 20%를 매겨 2천만원이 되고, 신고세액공제 뒤 1,940만원입니다.
조부모가 성인 손주에게 1억원을 줄 때 — 세금 500만원에 세대를 건너뛴 몫으로 30%(150만원)가 더 붙어 650만원이 되고, 신고하면 630만 5천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줘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와 함께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10년 합산은 공제뿐 아니라 세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 받은 돈이 많으면 이번 증여분이 더 높은 구간에 걸립니다.
- 혼인·출산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아이의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에만 적용되고, 두 사유를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 자녀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넣어 두는 것만으로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신고와 납부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홈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10년 합산을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배우자에게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공제 안의 금액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참고한 자료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Ⅱ」 —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공제·신고세액공제 (2024-06)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6-10-2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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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는 증여재산공제·세율 변경이 없습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