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아재 세금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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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계산기 — 일반과세·간이과세

사업자 유형을 고르고 매출·매입을 넣으면 이번에 낼 부가세나 돌려받을 환급액이 나옵니다.

2026년 기준 — 간이과세 기준 연 1억 400만원(2024년 7월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연 4,800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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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값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는 판 금액에 붙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산 금액에 붙은 부가세(매입세액)를 빼서 냅니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납부세액 = 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 공급가액 × 10% −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처럼 증빙이 있어야 공제됩니다. 접대비나 업무에 쓰지 않는 승용차 관련 비용은 증빙이 있어도 빼 주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 1일~6월 30일분을 7월 25일까지, 7월 1일~12월 31일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개인사업자 기준).

간이과세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출 전체에 10%를 곱하지 않고, 업종마다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합니다. 그래서 실제 부담은 매출의 1.5~4% 수준입니다. 매입 공제도 매입세액 전부가 아니라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빼 줍니다.

납부세액 = 1년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공급대가 × 0.5%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30%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임대업40%

간이과세자는 1년(1월~12월)을 한 번에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 기준과 납부 면제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1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원에서 올랐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4,800만원입니다.
  • 납부 면제 —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 전환 — 1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간이과세 음식점, 1년 매출 8,000만원, 매입 3,000만원 — 8,000만원 × 15% × 10% = 120만원에서 3,000만원 × 0.5% = 15만원을 빼면 105만원입니다. 매출 대비 약 1.3%입니다.

일반과세자, 반기 매출 5,000만원·매입 2,000만원(공급가액) — 매출세액 500만원에서 매입세액 200만원을 빼 300만원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많아도 환급을 못 받나요?
네. 간이과세자의 매입 공제는 납부세액에서만 빼 주고, 납부세액보다 커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초기 시설 투자가 큰 사업이라면 일반과세 등록이 나을 수 있어 개업 전에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납부만 면제되고 신고는 해야 합니다.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카드 매출이 많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율과 한도는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신고 때 홈택스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기준 — 간이과세 기준 연 1억 400만원(2024년 7월 상향), 간이과세자 납부 면제 연 4,800만원 미만, 업종별 부가가치율 15~40%를 적용합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