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반을 내주지 않고, 소득과 재산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험료 전액을 직접 냅니다.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재산 보험료 = (재산 − 1억원)의 등급 점수 × 211.5원
월 보험료 = 소득 보험료 + 재산 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약 13.14%)를 곱해 더합니다.
2026년 요율과 소득 반영 기준
| 항목 | 2026년 |
|---|---|
| 건강보험료율 | 7.19% (2025년 7.09%) |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의 0.9448%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
| 재산 기본공제 | 1억원 |
| 소득 최저보험료 | 월 20,160원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 소득 보험료 상한 | 월 4,591,740원 |
| 소득 종류 | 반영 비율 |
|---|---|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 100% |
| 근로·공적연금소득 | 50% |
재산 점수는 어떻게 매기나요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전월세 평가액을 더한 뒤 1억원을 빼고, 남은 금액을 60개 등급 중 하나에 넣어 점수를 줍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점수가 늘지만 금액에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 공제 후 재산 | 등급 | 점수 |
|---|---|---|
| 450만원 이하 | 1 | 22 |
| 5,020만원 이하 | 11 | 268 |
| 1억 700만원 이하 | 18 | 439 |
| 2억 400만원 이하 | 24 | 586 |
| 4억 8,100만원 이하 | 32 | 785 |
| 9억 1,800만원 이하 | 38 | 1,001 |
| 77억 8,124만원 초과 | 60 | 2,341 |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 × 40을 더한 금액의 30%를 재산으로 봅니다. 보증금 2억원 전세라면 6천만원이 재산이 되고, 기본공제 1억원 안이라 재산 보험료는 없습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사업소득 3천만원, 재산 없음 — 월 250만원 × 7.19% = 17만 9,75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2만 3,620원을 더해 한 달 20만 3,370원입니다.
소득 없는 은퇴자, 재산세 과세표준 3억원 아파트 — 1억원을 뺀 2억원이 24등급(586점)이라 재산 보험료는 12만 3,930원입니다. 소득 최저보험료 2만 160원과 장기요양을 더해 한 달 16만 3,020원입니다.
퇴직 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 임의계속가입: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후 36개월까지 직장에서 내던 수준(본인 부담분)으로 낼 수 있습니다.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 가족이 직장가입자이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소득이 줄었다면 해촉증명서나 폐업 사실을 공단에 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재산에는 집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나요?
보험료는 언제 바뀌나요?
참고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26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제도 안내 (2026-02-0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2024-05-07 개정)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소득·가입기간으로 어림한 노령연금 월액
- 퇴직금 계산기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세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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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계산기공시가격으로 7·9월 재산세 미리 계산
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재산 부과점수당 211.5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안내)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재산점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