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가 큽니다.
세액공제액 = 1년 월세(최대 1,000만원) × 공제율(17% 또는 15%)
지방소득세 감소분 = 세액공제액 × 10%
지방소득세 감소분 = 세액공제액 × 10%
예를 들어 월세 60만원을 12개월 냈다면 720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7%인 122만4천원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지방소득세도 12만2,400원 줄어 모두 134만6,400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귀속 공제율과 요건
| 구분 | 소득 기준 | 공제율 |
|---|---|---|
| 직장인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
| 성실사업자 등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15% |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그 밖에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전체가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전용 85㎡ 이하(국민주택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총급여 7,000만원, 월세 100만원을 12개월 — 1년 월세는 1,200만원이지만 한도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어 15%가 적용되므로 150만원이 소득세에서 빠지고, 지방소득세 15만원까지 모두 165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결정세액이 100만원인데 공제액이 150만원이면 100만원까지만 줄어듭니다. 신입 직장인처럼 세금이 적으면 계산 결과보다 실제 혜택이 작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낸 월세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내고 이체 메모를 남겨 두세요.
- 배우자가 계약한 집이어도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요건을 갖춘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8천만원을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네. 총급여 8천만원(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을 넘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 다른 공제를 확인해 보세요.
계약이 중간에 끝나 6개월만 냈어요.
실제로 낸 개월 수만큼만 공제합니다. 계산기에서 개월 수를 6으로 넣으면 됩니다.
작년에 놓친 월세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신고 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2026-10-21 열람)
- 삼쩜삼 고객센터 — 세액공제: 월세액 (2026-10-21 열람)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13월의 월급, 환급·추가 납부 미리 계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세전 연봉 → 매달 받는 세후 월급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연금저축 600만·IRP 합산 900만 공제액
- 종합소득세 계산기과세표준·산출세액과 5월 납부·환급액
J아재 블로그에서 더 읽어 보기
최종 확인: 2026-10-21 · 조세특례제한법 월세액 세액공제(2024년 귀속부터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연 1천만원 한도) 기준이며 2026년 귀속에도 같은 요건을 적용했습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