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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2026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와, 같은 직원을 위해 회사가 따로 내는 보험료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와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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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값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 금액을 뺀 월 보수에 보험마다 정해진 요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내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만 반씩 나누며, 산재보험은 회사가 모두 냅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상·하한 적용) × 4.75%
건강보험 = 월 보수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월 보수 × 0.9%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회사 몫은 위 금액에 고용보험 추가분(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료가 더해집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보험근로자회사2026년 메모
국민연금4.75%4.75%1월부터 9% → 9.5%
건강보험3.595%3.595%전체 7.19%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같음소득 대비 0.9448%
고용보험(실업급여)0.9%0.9%2022년 7월 이후 같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0.25~0.85%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없음업종별2026년 평균 1.47%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 1~6월은 40만~637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은 41만~659만원입니다. 월 보수가 하한보다 적어도 하한 금액으로, 상한보다 많아도 상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예시: 월 보수 300만원, 직원 150명 미만 회사

근로자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매달 291,520원을 냅니다.

회사는 같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에 고용보험 34,500원(0.9% + 0.25%)과 산재보험 44,100원(평균 요율 1.47% 가정)을 더해 343,120원을 냅니다. 이 직원 한 명에게 매달 드는 보험료는 모두 634,640원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건강보험 4월 정산: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먼저 내고, 매년 4월에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 국민연금 나이 기준: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입니다. 만 60세가 넘으면 보험료를 떼지 않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과세 금액: 식대 등 비과세 금액은 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에서도 빠집니다.

직원 한 명을 뽑을 때 드는 비용

사장님 입장에서는 월급 외에 회사 몫 4대보험료가 더 듭니다. 직원 150명 미만 회사라면 대략 월급의 10~11% 안팎이 추가되고, 업종의 산재 요율이 높을수록 더 늘어납니다. 여기에 퇴직금 몫(월급의 약 12분의 1)까지 함께 생각해야 실제 인건비가 나옵니다.

직원이 실제로 받는 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도 4대보험을 내나요?
사업소득(3.3%)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는 직장 4대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냅니다.
국민연금이 월급보다 많이 계산된 것 같아요.
월 보수가 하한(2026년 7월부터 41만원)보다 적으면 하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나오나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별개의 사회보험이지만 건강보험료에 비율(2026년 13.14%)을 곱해 함께 걷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왜 근로자 몫이 없나요?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근로자를 보상하는 보험이라 법에 따라 회사가 전액 냅니다.

참고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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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1.8%와 사업장 규모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