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는 받을 때 떼고 줍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은 회사가 주기 전에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쳐 15.4%를 먼저 떼고 나머지를 계좌에 넣어 줍니다.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이것으로 세금이 끝납니다.
지방소득세 = 배당소득세 × 10%
입금액 = 세전 배당금 − 두 세금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합니다.
2026년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세율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고배당 상장사에서 받는 현금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
| 한 해 고배당기업 배당 합계 | 소득세율 | 지방세 포함 |
|---|---|---|
| 2천만원 이하 | 14% | 15.4% |
|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20% | 22% |
|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25% | 27.5% |
| 50억원 초과 | 30% | 33% |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린 상장사입니다. 전년보다 배당이 줄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ETF 분배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일반 배당 100만원 — 소득세 14만원, 지방소득세 1만 4천원을 떼고 84만 6천원이 들어옵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이 한 해 1억원일 때 — 2천만원까지 14%(280만원), 나머지 8천만원에 20%(1,600만원)로 소득세는 1,880만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068만원입니다. 받을 때 15.4%인 1,540만원을 이미 뗐으므로 다음 해 5월에 528만원을 더 냅니다.
배당 기준일과 지급일을 함께 보세요
배당은 기준일에 주식을 갖고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실제 돈은 몇 주에서 몇 달 뒤에 들어옵니다. 세금은 돈이 들어오는 날(지급일)에 떼므로, 연말 결산 배당은 다음 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을 따질 때 중요합니다. 올해 받은 배당과 이자가 2천만원 근처라면, 결산 배당이 어느 해에 들어오는지 확인해 두면 다음 해 신고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 분리과세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사람은 종합과세 세율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낮다면 신고 때 비교해 보세요.
- 대상 여부는 회사가 정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확정된 뒤 분리과세 대상인지 공시되므로, 그 전에는 일반 배당으로 보고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금융소득이 보험료 산정이나 자격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떼므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증권사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 15.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배당금을 받으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는 신청해야 하나요?
ETF 분배금도 고배당 분리과세가 되나요?
참고한 자료
- 비즈워치 —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회 통과, 2026년 지급분부터 (2025-12-04)
- 삼일PwC Korean Tax Update — 배당소득 분리과세 수정안 (2025-12-15)
- 다음뉴스(THE FINANCE) — 내년 지급 배당부터 분리과세 적용 (2025-12-17)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기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시 추가 세금
-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해외주식 22%, 국내 대주주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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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배당에 적용되는 세율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