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뗐는데 왜 다시 계산하나요
일을 맡긴 곳이 떼어 간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뺀 뒤 세율을 곱해 정해지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둘을 맞춥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크지 않고 경비율이 높은 업종이라면 실제 세금이 3.3%보다 적게 나와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수입이 많으면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
- 사업소득금액 = 1년 수입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기본공제(1인 150만원) − 국민연금 보험료 등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6~45%, 구간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지방소득세 10%)
- 정산 = 이미 뗀 3.3% − 결정세액
필요경비는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수입에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해 인정받습니다. 장부를 썼다면 실제 쓴 경비를 뺍니다.
단순경비율은 누구나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일정 금액보다 적은 사업자만 단순경비율을 씁니다. 강사·디자이너·개발자 같은 인적용역 프리랜서는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올해 수입도 일정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데,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따로 인정받아야 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정확한 값은 홈택스에서 내 업종코드로 조회해 넣으세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1년 수입 3,000만원, 경비율 60%, 본인만 공제 — 경비 1,800만원을 빼면 소득금액 1,20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050만원입니다. 6%를 곱한 63만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56만원, 지방소득세를 더해 61만 6천원이 실제 세금입니다. 이미 뗀 3.3%가 99만원이므로 37만 4천원을 돌려받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근로소득·연금소득·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세율이 올라갑니다.
- 부양가족 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기부금 등을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이거나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 5월 31일을 넘겨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고, 환급도 늦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작년에 신고를 안 했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비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참고한 자료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안내 (2026-10-2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세율·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2026-10-21)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3.3% 원천징수 계산기프리랜서 실수령액과 세전 금액 역산
- 종합소득세 계산기과세표준·산출세액과 5월 납부·환급액
- 노란우산 소득공제 계산기소득금액별 공제 한도와 절세액
- 가산세 계산기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과 감면
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종합소득세율(6~45%), 기본공제 1인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원천징수 3.3%를 적용합니다. 경비율은 직접 넣습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