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세금은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상여금을 그달 월급에 그냥 더하면 그 한 달만 소득이 크게 튀어서 세금이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세법은 상여금이 몇 달 동안 일한 몫인지(지급대상기간)를 따져, 그 기간 동안 고르게 받은 것처럼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② 상여금 소득세 = (① 금액의 간이세액 × 기간) − (월급의 간이세액 × 기간)
②에서 빼는 금액은 그 기간 동안 월급에서 이미 뗀 세금입니다. 결국 상여금 때문에 늘어난 세금만 상여금에서 떼는 구조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상여금에서 빠지는 것과 빠지지 않는 것
| 항목 | 상여금 지급 때 | 메모 |
|---|---|---|
| 소득세 | 뗍니다 | 지급대상기간 방식 |
| 지방소득세 | 뗍니다 | 소득세의 10% |
| 고용보험 | 뗍니다 | 상여금의 0.9% |
| 국민연금 | 보통 떼지 않습니다 |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매달 냅니다 |
| 건강보험·장기요양 | 보통 떼지 않습니다 | 다음 해 4월 보수총액 정산 때 반영 |
상여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빠졌다면, 상여금을 포함한 1년 보수로 다시 계산한 정산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시: 월급 301만원, 2개월 몫 상여금 400만원
월평균 급여는 (301만원 × 2 + 400만원) ÷ 2 = 501만원입니다. 공제대상 가족이 1명이면 간이세액표에서 501만원의 세액은 335,470원, 301만원의 세액은 74,350원입니다.
상여금 소득세는 (335,470원 − 74,350원) × 2 = 522,240원이고, 지방소득세 52,220원과 고용보험 36,000원을 더하면 공제 합계는 610,460원입니다. 실제로 받는 상여금은 3,389,540원입니다.
같은 400만원이라도 지급대상기간을 1개월로 보면 월평균이 701만원으로 올라가 세금이 훨씬 커집니다. 회사가 어떤 기간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떼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떼인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춥니다
상여금에서 뗀 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1년 동안 받은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더해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뗀 세금이 많았다면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적게 뗐다면 더 냅니다.
성과급이 큰 해에는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달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낮춰 둔 상태에서 큰 성과급을 받으면, 다음 해 2월 급여에서 한꺼번에 빠지는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이 정해지면 1년 총급여를 다시 넣어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로 1년 치를 미리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뗀 것 같아요.
지급대상기간을 모르면 몇 개월로 넣나요?
상여금에도 국민연금이 붙나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참고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2026-10-22 확인)
- 한국세정신문 —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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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지급대상기간 방식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2월 27일 개정), 고용보험 근로자 요율 0.9%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