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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거래 종류와 금액만 넣으면 중개사에게 줄 수 있는 최대 보수가 나옵니다. 실제 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협의합니다.

주택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2021년 10월 19일 시행) 상한요율 기준입니다.

입력

입력한 값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구한 금액이 최대치입니다. 금액이 작은 구간에는 요율로 계산해도 넘을 수 없는 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이 최대치 안에서 중개사와 정합니다.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구간별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둘 중 작은 금액)

월세는 거래금액을 따로 구합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하고, 그 합이 5천만원보다 적으면 100배 대신 70배를 더합니다.

주택 매매·임대 상한요율표

거래금액매매·교환임대차(전세·월세)
5천만원 미만0.6% (한도 25만원)0.5% (한도 20만원)
5천만원~1억원 미만0.5% (한도 80만원)0.4% (한도 30만원)
1억원~2억원 미만0.5% (한도 80만원)0.3%
2억원~6억원 미만0.4%0.3%
6억원~9억원 미만0.4%0.4%
9억원~12억원 미만0.5%0.4%
12억원~15억원 미만0.6%0.5%
15억원 이상0.7%0.6%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 0.4%이고, 상가·토지 같은 그 밖의 부동산은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9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이라 0.5%가 적용됩니다. 9억원 × 0.5% = 450만원이 상한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라면 부가세 45만원이 더해져 최대 495만원입니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원룸 — 1천만원 + 50만원 × 100 = 6천만원으로 5천만원을 넘으므로 그대로 씁니다. 5천만원~1억원 구간의 0.4%를 곱하면 24만원이고, 한도 30만원 안이라 24만원이 상한입니다.

중개보수는 언제, 어떻게 주나요

중개보수는 거래가 끝났을 때, 보통 잔금을 치르는 날 줍니다. 계약이 중개사의 잘못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깨지면 보수를 줄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에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에게 따로 줍니다.

보수를 낸 뒤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 두세요.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중개보수를 필요경비로 빼려면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상한요율은 '최대치'입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와 보수를 미리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가세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일 때만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방식이 달라 부가세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꼭 상한까지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법에서 정한 최대치이고,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전세와 월세는 왜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월세는 매달 내는 돈이 있어서,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합계가 5천만원 미만이면 70배)한 금액을 더해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부가세는 언제 더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낼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을 물어보세요.

참고한 자료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1 · 주택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조례(2021년 10월 19일 시행) 상한요율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