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가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정합니다.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오래된 차는 차령에 따라 깎아 준 뒤,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1년 합계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1년치를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자가용이면 1년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13만원이 기본입니다.
배기량별 세율과 차령 경감표
| 배기량 | 자가용 cc당 | 영업용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00원 | 24원 |
| 차령 | 경감률 |
|---|---|
| 1~2년차 | 없음 |
| 3년차 | 5% |
| 4년차부터 | 해마다 5%씩 늘어남 |
| 12년차 이상 | 50% (최대) |
예시로 계산해 보기
2026년에 산 2,000cc 미만 중형차(1,998cc) — 1,998 × 200원 = 39만 9,600원에 지방교육세 11만 9,880원을 더해 1년에 51만 9,480원입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2만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등록한 같은 차 — 2026년이면 12년차라 50%를 깎아 자동차세 19만 9,800원, 지방교육세를 더해 25만 9,740원입니다.
2020년에 등록한 1,598cc 소형차 — 7년차라 25% 경감이 적용돼 1년 합계는 약 21만 8천원입니다.
연납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면 공제해 줍니다. 2026년 공제율은 5%이고, 납부한 달 뒤로 남은 기간만큼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1월에 내면 약 4.6%, 3월은 약 3.8%, 6월은 2.5%, 9월은 약 1.3%를 아낍니다.
예전에는 10%였던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줄어 5%가 됐습니다. 그래도 같은 돈을 예금에 두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아, 목돈이 있다면 1월 연납이 가장 이득입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구청·시청 세무과에서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차를 중간에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금은 일할로 돌려받습니다. 연납했다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하이브리드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차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차 등 감면 대상은 조건이 따로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연납은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 1월에도 자동으로 고지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2026년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오래된 차는 얼마나 싸지나요?
참고한 자료
- 서울특별시 — 자동차세 안내 (세율·지방교육세·연납) (2025-09-23)
- 경기일보 — 2026년 자동차세 연납 납부월별 공제율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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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지방세법 승용자동차 세율과 2026년 연납 공제율(5%)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