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얼마나 올랐나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인세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이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2025년 사업연도 | 2026년 사업연도 |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 |
|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22%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여기에 지방소득세(법인분)가 법인세의 10% 수준으로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실제 부담은 약 11%입니다.
법인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 각 사업연도 소득 — 장부상 이익에 세법상 더하고 빼는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뺍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나눠 세율을 곱한 뒤 더합니다.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뺍니다.
- 낼 세금 — 결정세액에서 중간예납, 이자 원천징수처럼 미리 낸 세금을 뺍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기
과세표준 3억원 법인 — 2억원까지 10%로 2,000만원, 나머지 1억원에 20%로 2,000만원을 더해 산출세액은 4,000만원입니다. 2025년 세율이었다면 3,700만원이므로 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소득세 약 400만원을 더하면 모두 4,400만원 안팎입니다.
설립 첫해처럼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으면 과세표준을 12개월로 늘려 세율을 적용한 다음, 실제 개월 수만큼 다시 줄입니다. 과세표준 2억원인 6개월짜리 사업연도라면 4억원으로 환산해 6,000만원을 구하고 절반인 3,0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신고가 다를 수 있는 이유
-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세액공제·감면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주택 양도차익에는 추가로 법인세가 붙습니다.
- 부동산 임대가 주업인 소규모 법인 등은 따로 정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별도 세율표로 계산해 신고하며, 감면 항목에 따라 법인세의 10%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이 끝난 숫자를 넣어야 결과가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세율이 오른 뒤 세금이 얼마나 늘지 미리 가늠해 보는 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도 오른 세율인가요?
중소기업은 법인세 인상에서 빠지나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참고한 자료
- 국세청 — 법인세 세율 안내 (2026-10-21)
- 택스넷 — 법인세율 인상 첫 사업연도(2025년 12월 2일 개정 법인세법 통과) (2026-10-21)
- 한국경제 — 법인세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보도 (2025-11-30)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 부가가치세 계산기일반과세·간이과세 납부세액
- 가산세 계산기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과 감면
- 종합소득세 계산기과세표준·산출세액과 5월 납부·환급액
- 노란우산 소득공제 계산기소득금액별 공제 한도와 절세액
최종 확인: 2026-10-21 ·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