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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가진 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와 보유 형태를 넣으면 12월에 고지될 종부세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2월 고지분 기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공제 9억원(1세대1주택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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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값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누가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모두 더해, 그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는 세금입니다. 주택분은 공시가격 합계에서 9억원을 빼고 계산하고, 세대원 모두 합쳐 집이 한 채뿐인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을 뺍니다.

재산세는 집마다 시·군·구에서 매기지만, 종부세는 국세청이 사람 단위로 매깁니다. 고지서는 11월 말에 나오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계산 순서

①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9억원, 1세대1주택은 12억원) × 60%
② 종부세 =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 중복분
③ 1세대1주택이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뺍니다
④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같은 집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두 번 매겨지지 않도록,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 이미 낸 재산세를 빼 주는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부분을 간단한 식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고지서와 몇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주택분 종부세율표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원 이하0.5%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0.7%0.7%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1.0%1.0%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1.3%2.0%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1.5%3.0%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2.0%4.0%
94억원 초과2.7%5.0%

표의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율이 같고, 그 위부터 3주택 이상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세대1주택 세액공제

1세대1주택자는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더 깎아 줍니다. 두 공제를 더할 수 있지만 합계는 80%까지입니다.

나이 (6월 1일 기준)공제율보유 기간공제율
60세 이상~65세 미만20%5년 이상~10년 미만20%
65세 이상~70세 미만30%10년 이상~15년 미만40%
70세 이상40%15년 이상50%

공시가격 20억원 한 채, 70세, 15년 보유 — 과세표준은 (20억 − 12억) × 60% = 4억8천만원이고 세율을 곱하면 276만원입니다. 재산세 중복분을 빼고 공제 80%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약 32만원, 농어촌특별세를 더해도 40만원이 안 됩니다.

고지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전년 대비 세금이 150%를 넘지 않게 하는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이 필요해 넣지 않았습니다.
  • 재산세 중복분 공제는 집 한 채로 보고 간단하게 계산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12억 공제)와 부부 각자 9억 공제 중 하나를 9월에 신청해 고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두 방식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 2026년 세제개편안의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조정은 2027년 이후 적용 예정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집 한 채면 종부세를 내나요?
1세대1주택이면 12억원을 공제하므로 내지 않습니다. 12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를 또 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만큼의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빼 줍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에 두 번 세금이 붙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1세대1주택자라면 둘을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계는 8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11월 말에 국세청 고지서가 나오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12월 고지분 기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입니다. 공제 9억원(1세대1주택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했습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