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구직급여입니다. 하루 금액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구한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총액 = 하루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하루 금액에는 위아래 한계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분은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는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하루 8시간 일했다면 하한은 66,048원입니다.
받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받을 수 있는 날 수(소정급여일수)는 그만둔 날의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여러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합쳐 셀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의 가입기간은 빠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약 만료, 권고사직, 회사 사정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그만둬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뒀다면 임금 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에는 되도록 빨리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예시로 계산해 보기
3개월 임금 900만원(92일), 45세, 가입 4년 —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이고 60%는 58,695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어 하한액을 받습니다. 받는 날은 180일이라 총 약 1,189만원입니다.
3개월 임금 1,500만원, 52세, 가입 12년 — 60%가 97,825원으로 상한을 넘어 하루 68,100원을 받습니다. 270일이라 총 1,838만 7천원입니다.
월급이 많아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아서, 소득이 높은 분일수록 실업급여가 원래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이나 위로금이 많아도 실업급여 금액은 줄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는 받기 시작하는 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전에 그만둔 분은 종전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상한액은 왜 올랐나요?
실업급여는 한 번에 받나요?
참고한 자료
- 세계일보 —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 6만8100원으로 인상(국무회의 의결) (2025-12-16)
- 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해설 수록본) (2026-10-21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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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10-21 · 2026년 1월 1일 이후 그만둔 분 기준입니다. 1일 상한 68,100원,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