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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2026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무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입력

입력한 값으로 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 사정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받나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한 번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흔히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에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개근)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이 두 가지가 맞으면 받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시간은 1주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치인 8시간이 주휴시간이 되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40시간을 넘게 정했더라도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붙습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 (시급 10,320원)
15시간3시간30,960원
20시간4시간41,280원
30시간6시간61,920원
40시간 이상8시간82,560원

예시로 계산해 보기

주 5일, 하루 4시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시급 10,320원) — 1주 20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이 1주 주휴수당이고, 한 달(평균 4.345주)로 보면 약 179,371원입니다.

주 3일, 하루 4시간(시급 11,000원) — 1주 12시간으로 15시간에 못 미쳐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늘려 주 16시간이 되면 주휴시간 3.2시간, 주휴수당 35,200원이 생깁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소정근로시간 기준: 연장근로로 더 일한 시간은 주휴시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 시간이 기준입니다.
  • 개근의 뜻: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그 주 주휴수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아예 나오지 않은 날이 있어야 결근입니다.
  • 근무시간이 주마다 다를 때: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평균해 15시간 이상인지 따집니다.
  • 월급제: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시간에도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전혀 없나요?
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의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생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 주에 퇴사하는 경우는 사업장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돼 있나요?
시급제는 따로 계산해 더하는 경우가 많고, 월급제는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주휴시간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8시간까지입니다.

참고한 자료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1 · 근로기준법 제55조(유급휴일)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 세법이나 요율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